[더뉴스 더콕] 유엔총회서 15년째 채택...'북한인권결의안'이란? / YTN

2019-12-19 9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조작된 결의안'이자 반 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북한인권결의안'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입니다.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알려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하면서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2005년부터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해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표결 방식으로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190여 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 참여국의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이 됐습니다.

3년 전부터는 매해 전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았습니다.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합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을 국제사회에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체제 전복'을 위한 시도이자 대북 적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는 시점,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향후 북미 관계에는 어떤 자극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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